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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7 2017고정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4. 경, “ 딸의 이사비용이 필요하니 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피해자 B(67 세 )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 100만 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경, “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 100만 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 경, “ 아는 언니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돈 200만 원을 그 언니한테 빌려 주라.

” 고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이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의 일부인 금 100만 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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