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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3 2013고단1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B이 숙식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기숙사로 커피 배달을 갔다가 피해자를 만난 것을 계기로 그 환심을 산 다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7.경 위 D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등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느라 다방종업원 등의 직업을 갖거나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 진료비 및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1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금 55,6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편취한 액수가 5,500여만 원에 이르며, 비록 피해자와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최종 범행일로부터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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