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노933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목격자인 L, F, K, H, J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로 피해자를 위하여 유리한 증언이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피해자와 원심 증인들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와 J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J의 진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