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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1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10:2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신축건물 공사현장 9층과 10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 C(54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한다.

이렇게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된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증거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과 관련해서 1단계로 피고인과 C 단 둘이 상호 대치하던 시점이 있었고, 2단계로 피고인, C, E, D 등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C, E과 대치한 시점이 있으며 공소사실은 2단계 시점에서의 폭행을 특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이하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2단계 시점에 관한 판단이다

, ② 증인 D도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은 것은 보았다고 법정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사실 자체는 시인하며, 출동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 의하여도 C의 윗옷이 늘어져 있어서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한편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은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고, E은 수사단계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C도 2단계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폭행과 관련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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