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659 (2011.11.10)
제목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
요지
임의재건축조합에 구주택을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은 구주택과는 다른 별개의 주택이라 할 것이고 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축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사건
2012누29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AA 외2명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단2477 판결
변론종결
2013. 2. 28.
판결선고
2013. 3.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8. 6. 원고 이A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1. 7. 18. 원고 성BBB, 박CCCC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항소장의 항소취지 중 원고 이AAAA의 양도소득세액 0000원"은 00000원"의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1301 을 502 로 고치고, 제14행의 "완공하였고" 다음에 (위 신축공사 및 이에 따라 완공된 여의도 OO아파트의 분양은 OO아파트 소유자들이 설립한 OOO아파트재건축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7행 ~ 제4쪽 제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재건축주택을 OOO아파트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에 의하면 이를 양도로 보게 되므로, 원고 이AAAA이 여의도 OO아파트 000동 00000호(이하 '이 사건 제1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원고 박CCCC이 같은 아파트 000 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제2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제1, 2 재 건축주택과 다른 별개의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제1, 2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 내지 제45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新)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舊)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 ・ 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조합규약 내지 분양계약에 의하여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 ・ 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한편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도시개발 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대 법원 2003. 5. 16. 선고 2003두2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서 갑 제2, 3호증, 갑 제19, 20호증의 각 1, 2,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AAAA은 OO아파트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제1 재건축주택을 현물출자하고 2004. 6. 4. 이에 관하여 2004. 6. 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박CCCC은 OO아파트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제2 재건축주택을 현물출자하고 2004. 6. 9. 이에 관하여 2004. 6. 8.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원고 이AAAA은 OO아파트재건축조합 및 여의도 자이아파트의 시공사인 PP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08. 7. 15.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박CCCC은 OO아파트재건축조합 및 엘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 에 이 사건 제2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08. 9. 1.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OO아파트재건축조합은 2000. 8. 28.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가 2004. 1.경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OO아파트재건축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 조합이 아닌 이른바 임의재건축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OO아파트재 건축조합에 이 사건 제1, 2 재건축주택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과세관청 역시 이러한 경우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제1, 2 재건축주택의 양도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왔다(조세심판원 2012. 7. 18.자 2011서2406 결정 등 참조)], 원고들이 2008. 7. 15. 및 2008. 9. 1. 취득한 이 사건 제1, 2 신축주택은 이 사건 제1, 2 재건축주택과 다른 별개의 주택이라고 할 것이다(피고는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제1, 2 신축주택을 이 사건 제1, 2 재건축주택과 동일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와 다른 이 사건 제1, 2 신축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이 사건 제1, 2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제1, 2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 2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1, 2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