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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7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6. 22:36 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개인 택시 C에 승차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엘지 아파트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인근의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로 간 뒤에도 같은 날 23:45 경까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 니들이 뭔 데 ’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는 등 택시요금 19,8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6. 22:50 경부터 같은 날 23:45 경까지 약 55 분간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개인 택시 C에서 내리기를 거부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0. 6. 23:25 경부터 같은 날 23:45 경까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 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위 B가 지켜보는 앞에서 "야 이 경찰관 새끼야 꺼져 라", “ 좃만한 경찰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제 2, 3 항에 관하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비 계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 피고 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택시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와 이를 내지 않은 것일 뿐,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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