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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13 2013고단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2:10경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강원 양양군 쪽으로 향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택시비가 없다. 빌려서 낼 테니 D 택시승강장으로 가자’고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D 택시승강장 근처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다음, 택시비를 달라는 피해자를 향해 한 손 주먹을 쥐어 보인 채 “택시비 받으려면 이리 와.”라고 위협하고 발로 위 택시의 뒷문을 2회 걷어 찬 다음 “야, 개새끼야, 너 내가 D 누군지 알아, 너 나한테 택시비 받으려고 그래 좋은 말 할 때 꺼져, 죽기 전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조각 3개 검사는 ‘벽돌 조각 3개’를 집어 든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 형상이나 재질, 크기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돌 조각 3개’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각 크기 미상)를 집어 들고 뒤를 보인 채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3회에 걸쳐 던짐으로써 그 중 1개가 바닥에 맞고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왼손목 부위에 맞게 하고, 이어 피해자를 뒤쫓아 감으로써 급히 도망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위 등의 표재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 사진

1. 수사보고(정정된 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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