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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5 2020고단10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6』 피고인은 2020. 4. 4. 피해자 B(남, 6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한 후, 하차 지점인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반송도서관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알았다. 그냥 가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석파출소 인근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정차하자, 피고인은 택시비 결제를 하지 않고 뒷좌석 문을 열고 내려 도망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망을 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앞니(임플란트) 2개를 부러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순의 종창과 파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수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429』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4. 08:42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피시방에서 ‘주취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소변을 본 채 잠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나서 약 20분간 “씨발, DNA 확인해 바라. 만져 바라. 내가 싸지 않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피시방 흡연실 벽면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벽면의 일부가 부서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15. 08: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석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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