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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357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42]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추계과세를 하기 위한 요건

[2]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과세의 방법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면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매수인에게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관련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정이 보인다면 우선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하여 본 연후에 그럼에도 끝내 실액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침이 없이 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만으로 곧바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 정한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실액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사업자의 수입 등의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이어야 함은 물론, 동일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업황이 당해 사업자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사정이 있어 그 수입도 당해 사업자의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각)

피고,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면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매수인에게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관련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정이 보인다면 우선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하여 본 연후에 그럼에도 끝내 실액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고 그런 절차를 거침이 없이 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만으로 곧바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0. 1. 23. 선고 89누2844 판결 참조).

원고가 신축·분양한 1동의 연립주택 건물 중 3세대분의 매매금액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신고금액이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매수인들에게 분양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지분양금액을 조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추계에 의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은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 제1호 에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실액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사업자의 수입 등의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이어야 함은 물론 동일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업황이 당해 사업자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사정이 있어 그 수입도 당해 사업자의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 9. 14. 선고 92누1506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비교기준으로 삼은 ○○빌라의 분양금액은 피고 소속 직원이 위 빌라의 분양사무소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가격에 불과하고 그에 관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빌라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택은 경사지에 위치하여 주택 뒷편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입지조건을 달리하고 시공업체도 같지 아니하며, 분양실적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데다가 분양가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내부시설 및 사용자재가 동일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양 주택의 평당분양 금액이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추계의 방법 또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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