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5.부터 현재까지 진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E고물상으로부터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335,526,915원의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고 하면서 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거래처명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단위:원) 상호(대표자)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 2012년 1기 합계 E고물상(D) 94,322,300 82,056,900 106,997,090 52,150,625 335,526,915
다. 피고는 2014. 5. 19.부터 2014. 6. 20.까지 E고물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G고물상을 운영하는 F이 D의 명의를 차용하여 E고물상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F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5. 3.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단위:원)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 2012년 1기 합계 16,418,630 13,838,000 17,446,930 8,222,060 55,925,620
마. 원고는 2015. 6.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고철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