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12491
대여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62,242,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06. 6. 2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2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7. 6.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D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6. 7. 31.부터 2012. 8. 30.에 걸쳐 합계 4억 3,8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금원을 2007. 6. 29.까지는 약정한 연 36%, 그 이후로는 약정 범위 내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적용하여 이자 및 원금에 변제충당한 결과 2012. 8. 30. 기준 미변제 원금은 62,242,927원이다. 4)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62,242,9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회사 및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D는 2006. 6. 29.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억 원을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E 사이에 2006. 6.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증서 2006년 제822호로 위 2억 원을 대여금으로, 변제기를 2007. 6. 28.로 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E, 연대보증인 피고 C, D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 D가 원고를 대리하고, 피고 C이 피고 E를 대리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06. 7. 31.부터 2012. 8. 30.에 걸쳐 원고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