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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632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D와 피고들 사이의 1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6. 2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관계 및 이 사건 공정증서 1) 원고의 아들인 E와 D의 딸인 F는 2003. 6. 17. 결혼하였고, 원고와 D는 사돈지간이다. 2) 원고의 처인 G이 2005년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D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H이 부도가 나자 D는 위 투자금 중 일부인 6,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3) 원고와 D는 2010. 3. 5. 위 나머지 투자금 9,000만 원을 대신하여 원고가 D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가 원고에게 2010. 6. 30. 2,000만 원, 2010. 9. 30. 2,000만 원, 2010. 12. 30. 2,000만 원, 2011. 6. 30. 5,0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증서 2010년 제18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D와 피고들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I(2008. 2. 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다가 망인이 사망하자 아래와 같이 2010. 6. 29.자 협의분할, 2011. 6. 10.자 협의분할, 2011. 7. 20.자 협의분할(이하 3건의 협의분할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협의분할’이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별지 목록 순번 접수일자 및 번호 등기원인 제1 내지 6항 2011. 7. 29. 제149561호 2010. 6.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제7항 2012. 4. 24. 제80897호 2010. 6.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제8, 9항 2011. 6. 14. 제114826호 2011. 6.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제10항 2011. 7. 25. 제144558호 2011. 7.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J와 9명의 자녀인 K, D, L, M, N, O, P와 피고들이 있었는데,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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