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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49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653,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6. 5. 26...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이고, 소외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9. 2. 3. 피고에게 액면금 ‘3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증서 2009년 제292호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던바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채권자이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기초 사실관계 1) 소외 D는 1995. 4. 29. 원고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후 2001. 9. 4.경까지 총 7억 원을 출자하였고, 그 중 5억 6,000만 원은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1억 4,000만 원의 지분은 명의수탁자인 소외 E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D는 2005. 6. 8.경 소외 F에게 위 E 명의의 지분을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2) D는 2006. 7. 6. C의 처인 소외 G과 사이에 G에게 원고의 출자지분 중 50%(3억 5,000만 원)를 대금 1억 원에 양도하고, D와 G이 각 1억 원씩을 운영자금으로 출자하여 원고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06. 7. 31. 위 F의 지분 1억 4,000만 원과 D의 일부 지분 2억 1,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의 지분을 양수하고 원고의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동시에 원고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다. 원고의 상호는 같은 날 ‘A 합명회사’에서 ‘H 합명회사’로 변경되었으며, G의 남편인 C이 원고의 경영을 실제로 담당하였다. 3) 원고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원고는 2007. 11. 19.경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고, 2008. 6. 30.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통지서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4 D는 2009. 6. 30.경 소외 I에게 자신의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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