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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5572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615,247원과 그 중 80,867,168원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6. 11. 30. 피고 C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1억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07. 11. 30.(이후 2009. 11. 30.까지로 만기가 연장되었음)’, ‘이자율 기준금리 2.80%’,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D는 근보증한도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② 피고 회사가 변제기까지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위 대출금의 연체가 발생하게 되자, 피고 D는 2010. 2. 1. 원고에게 분할변제 및 채무일부의 감면을 구하는 ‘채무감면신청’을 하는 한편, 9,000만 원을 2011. 12. 31.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인한 사실, ③ 피고 D는 2010. 7. 30.까지 분할변제금을 납부하다가 그 이후로는 분할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4. 6. 24. 최종적으로 50,000원을 상환한 이후 더 이상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④ 2018. 9. 28.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206,615,247원이고, 그 중 미회수 원금은 80,867,168원이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2018. 4. 27.부터 적용되는 원고 은행의 대출연체이율은 연 15%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615,247원과 그 중 80,867,168원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피고 D는 근보증한도액인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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