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작성...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원고가 2016. 6. 7.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6. 9. 7.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G 및 H은 ‘각 보증채무 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여 3년간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작성 2016년 증서 제45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원고는 2016. 6. 9. 피고의 요구에 따라 D, E, F의 계좌로 총 5,000만 원을, 2016. 6. 30. 피고의 계좌로 총 1억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다시 대여해 주었는데, 당시 이자 또는 변제기의 약정 및 공정증서의 작성 없이 대여가 이루어졌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16. 6. 30. 채무 전부의 변제로 인하여 더 이상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2016. 6. 8.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9. 7.로 하여 차용하고 위 변제기에 이자를 합하여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① H, G의 연대보증, ② I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③ 위 차용금으로 매입할 공장 부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④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약속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공장 부지 매입이 늦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공장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