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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을 약수터 방면에서 남원 방향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위 도로 우측 D주유소로 진입하여 D주유소 내 주유기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소재 중앙시장 부근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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