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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8: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춘 향로 5393에 있는 좁은 목 약수터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오목 대 방면에서 대성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 우측 횡 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전동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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