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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1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4. 17:50경 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4. 1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F 앞 사거리 부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남초교 방면에서 약수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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