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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고단6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482 고척교를 C 방면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측방주시를 제대로 하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482 고척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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