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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6.23 2019가단2024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3. 27.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6.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22. ‘C는 원고에게 15,625,804원과 그 중 7,229,147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6가소64136호), 위 판결은 2016. 12. 10. 확정되었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11), 자녀들인 E, F, C, G(상속지분 각 2/11)이 있었다.

피고, C를 포함한 위 상속인들은 2019. 3. 27. 상속재산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9. 5. 2. 접수 제3411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C는 H은행에 대하여 4,568원의 예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소한 원고에 대하여 약 19,493,49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였다.

순번 채권자 채무액 비고 1 원고 약 19,493,493원 갑 제1호증 2 주식회사 I 9,100,000원(채권최고액) 갑 제6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J은행, K은행, 중소기업은행, L은행, M은행, H은행, N은행, O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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