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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227003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6. 2.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7. 29.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와 대출금액 1,800만 원의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이 위 대출거래 약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D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개인 금융신용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C이 2019. 5. 18.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D는 2019. 6. 22.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9. 8. 30. D에 보험금 10,434,784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2020. 4. 24.를 기준으로 11,085,019원(= 원 금 10,434,784원 지연 손해금 586,626원) 이다.

라.

C의 어머니인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가 2019. 6. 2. 사망하자, 망 인의 남편 F, 자녀 피고, C, G은 2019. 6. 2.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분할 협의’ 라 한다 )를 하였다.

피고는 위 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2019. 7.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1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 행정처 사실 조회 회신 결과, H 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 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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