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6.23 2019가단2021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3. 27.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1. 7. 29. C과 사이에 대출금액 2,875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D는 2016. 6. 14.경 원고에게 C에 대한 합계 21,314,726원의 대출 원리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11. 1.경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2.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4. ‘C은 원고에게 25,189,107원 및 그 중 14,883,805원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1. 21. 확정되었다. 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11), 자녀들인 C, F, G, H(상속지분 각 2/11)이 있었다.

피고, C을 포함한 위 상속인들은 2019. 3. 27. 상속재산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9. 5. 2. 접수 제3411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C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였다.

순번 채권자 채무액 비고 1 원고 약 21,577,847원 갑 제1, 2, 4, 5, 29호증 2 기술신용보증기금 약 45,507,000원 갑 제6호증 3 I 약 2,590,000원 갑 제6호증 4 J 약 4,444,000원 갑 제6호증 5 K 약 3,744,000원 갑 제6호증 6 K 약 3,306,000원 갑 제6호증 합 계 약 81,168,847원 [인정근거]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