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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괴강로 동부1길 14-1에 있는 ‘대영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9. 5. 19. 벌금 150만 원, 2013. 10. 1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위 최종 명령일로부터 불과 약 8개월 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4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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