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7. 12. 청주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03.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9.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278]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31. 08:00 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수진 3길 43( 서부 리 )에 있는 공공 임대주택 103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포터 2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신한 은행 통장 1 매 및 체크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통장 1매, 현금 76,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약 4,76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1. 09:40 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신한 은행 괴 산 지점에 설치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신한 은행 직원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 부스 안에서,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현금 지급기에 집어넣은 후 미리 알아 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2회에 걸쳐 합계 1,59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 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