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0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64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일로 벌금(70만원)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1. 11:40경 위 동부리에 있는 개인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아 합의를 하였음에도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 합의금을 많이 받아 처먹고 엄살을 까고 있다. 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및 경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