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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새마을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대사리에 있는 괴산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에 걸쳐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신고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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