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새마을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대사리에 있는 괴산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에 걸쳐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신고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