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4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3. 21:2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괴산대교 방면에서 역고개 방면으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유턴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괴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2명이 순찰차를 타고 도주하던 피고인의 차를 추월하여 그 앞을 막아선 다음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이에 반항하며 경위 D의 몸을 여러 번 밀치고 몸부림을 치다가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3. 21:33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소재 영진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동부리에 있는 괴산대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