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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ALT-300(일명 사발이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2013. 2. 28.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위 사발이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연의원 앞 도로를 같은군 같은읍 시계탑 사거리 쪽에서 같은읍 대사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과실로 위 사발이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만 56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3. 2. 28. 14: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사발이차를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연의원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일한 재산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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