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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6 2020누373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쟁점금액 일부를 실제와 달리 사업소득으로 기재하여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원고가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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