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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7구단5895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의령군 B면사무소에서 민원봉사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7. 18:3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열린 B면장이 주관하는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이후 위 식당 인근 가요

주점으로 이어진 회식에도 참석하였다.

다. 원고는 회식이 끝난 2016. 10. 7. 21:50경 위 가요

주점에서 나온 뒤 위 가요

주점에서 약 300m 떨어진 E 계단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수손상,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코뼈의 골절, 안와파열 골절(안쪽), 만성 호흡부전 Ⅰ형(저산소성)’의 부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그 발생 장소가 정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있어 퇴근 중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 25. 원고의 위 공무상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본문 제2호 나.

목에 의하면,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려면 그 퇴근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범주 내에 있어야 한다.

과연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범주 내에 있었는지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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