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구합4740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9 . 5 . 13 .
판결선고
2009 . 6 . 12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5 . 14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남편인 망 ○○○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는 육군본부 제○○보병사단 ○○ 예비군중대에서 5급 군무원인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중 , 2007 . 12 . 24 . 18 : 00경 에 퇴근한 후 강원 ○○군 ○○면 ○○리 소재 ○○역 부근 ○○ 식당에서 열린 ' 서해 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자원봉사 토의 모임 ( 이하 ' 이 사건 모임 ' 이라 한다 ) 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마치고 20 : 40경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군 ○○면 소재 자 택으로 귀가하다가 ( 귀가 후 다시 자택 부근의 천주교 공소에서 열리는 성탄절 전야 미 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 , ○○면 ○○리 소재 ○○ 지방도로에 이르러 우측 도로변을 이탈하여 이정표 철기둥을 충격한 뒤 18m의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나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게 되었다면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 피고는 2008 . 5 . 14 .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퇴근 후 자원봉사모임 등과 같은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 내지는 사 적 행위를 위하여 이동하던 중에 사망한 것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1 , 갑 제3호증의 5 , 갑 제4호증의 2 , 갑 제5 , 7호증 , 을 제1 , 2 ,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모임은 ○○면 면장 , 예비군 면대장 , 파출소장 , 우체국장 , 학교장 등 ○○
면 내의 기관장들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만나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망인이 위 모임에 참석한 것은 공무수행의 연장이므로 , 망인이 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 사고로 사망한 것은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마치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퇴근 중 사망한 것으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 유족보상금 )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
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14조 ( 출 · 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 · 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 · 추락 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
제12조 ( 지휘관의 임무등 )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관할군부대의 장 및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예비군대원을 지휘 통솔하고 ,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다만 ,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지휘관의 경우에는 제1호 · 제2호 · 제6호 · 제7호 및 제11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 당해 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2 . 동원된 소속예비군대원의 지휘 통솔
3 . 소속예비군 편성 자원의 유지 · 관리
4 . 시설 · 장비 기타 비품의 유지 · 관리
5 . 동원명령의 통지 및 훈련소집통지서의 전달
6 . 훈련참가자의 확인 감독
7 . 예비군대원의 교육 · 훈련의 실시 (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
8 . 예하지휘관의 임명 또는 임명추천
9 . 파견 상근예비역의 지휘 · 감독
10 . 소속예비군대원의 포상추천
11 . 기타 부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다 . 인정사실
( 1 ) 이 사건 모임은 ○○면 번영회가 주관한 자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망 인을 비롯하여 ○○면 면장과 ○○군 의원 , ○○면 번영회 회장 · 직전 회장 · 사무국장 · 회원 등 총 9명이 참석하여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자원봉사에 대해 토의하였고 , 위 모임에 소요된 비용은 ○○면 번영회가 부담하였다 .
( 2 ) 한편 , 망인은 강원 ○○군 ○○면 내의 기관장간의 업무협조를 위한 ' ○○면 기관장회 ’ 에 소속되어 있었는바 , ○○면 기관장회 회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조 ( 목적 ) 본회의 목적은 각 기관장간의 업무협조에 있다 .
① 지역의 주요 정책 · 시책 · 사업 등의 자문과 주민홍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돕는다 .
② 각급 기관 · 단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의 · 노력한다 .
제4조 ( 자격 ) 본호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장으로 한다 .
① ○○면장 ② ○○면파출소장 ③ ○○중학교장 ④ ○○초등학교장 ⑤ ○○초등학교장 ⑥ ○○면우체 국장 ⑦ ○○농협○○면지점장 ⑧ ○○역장 ⑨ ○○면 예비군면대장
제5조 ( 회원의 가입 및 탈퇴 )
① 본회의 회원이 전출이나 유고시에는 자동탈퇴로 보며 신임기관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동
가입으로 본다 .
제8조 ( 회의 종류 ) 본호의 회의는 정기총회 , 임시회 , 월례회의로 구분한다 .
제9조 (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하며 총회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결산 심의 ② 회칙개정 및 기타 중요사항 의결
제10조 ( 월례회의 ) 회원단의 협의로 월별 1회 적정시기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 부득이한 경우 미개최할 수 있다 .
제15조 ( 재원 ) 본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하며 회비는 월별로 납부하고 회비는 연 12만원 ( 매월 만 원 ) 으로 한다 .
제16조 ( 부조 )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① 조사시 (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장인 , 장모 ) 조화 100 , 000원
② 경사는 회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③ 회원의 전출시 송별회 및 기념패를 증정
④ 관내 근무하다 . 정년 및 정년퇴직시 기념패 증정
⑤ 위 사항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호증의 5 , 을 제2 내지 4 , 7 , 8 , 1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 목적 , 내용 ,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공무수행의 연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 그리고 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기 위 해서는 그 사고가 근무장소와 주거지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 이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 우까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6 . 9 . 6 . 선고 95누11085 판결 , 2004 . 5 . 13 . 선고 2004두2042 판결 참조 ) .
( 2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이 사건 모임은 ○○면 주민들의 모임인 ○○면 번영회에서 주관한 것 으로서 이 사건 모임에 따른 비용 역시 ○○면 번영회에서 전부 지출된 점 , 이 사건 모 임에서 논의된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은 망인이 수행한 예비군 지휘관의 업무와 직접적 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 이 사건 모임에의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 또한 가사 이 사건 모임이 ○○면 번영회가 아닌 ○○면 기관장회에서 주최하 는 월례회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역시 ○○면 내의 기관장들끼리 단순히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 이 사건 모임에의 참석은 공무수행의 연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 망인이 퇴근 후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도중에 발생 한 이 사건 사고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 도중의 사고라 할 수 없으므로 ,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 3 )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홍도 .
판사 박재영
판사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