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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6 2020고단23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15:33경 김포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으로부터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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