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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5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6. 00:2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건물 1층 앞 도로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0:40경 인천 연수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 G 등이 보는 앞에서 위 경찰관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엮어봐라, 좆같은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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