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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9 2014고단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19:50경 사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한 번 죽여 봐라”라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흉곽 전벽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범행현장사진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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