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11:2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피해자 D(70세, 여)가 거주하는 집 앞 복도에서 양손에 칼2개(길이 28cm, 칼날 17cm, 길이23cm, 칼날 13cm)를 들고 왔다 갔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