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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1.23 2012고단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03:20경 제주시 C 뒤편 부두에 정박된 D의 선미 갑판에서, 위 선박에 같은 선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57세)이 빌린 돈은 갚지 아니하고 다방여자에게 돈을 마구 쓴다는 이유로 훈계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야, 나이 먹었으면 형답게 굴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선미쪽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8cm , 칼날길이 17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을 향해 수회 휘두르던 중 피해자 E의 오른뺨을 약 5cm 의 길이로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도록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회답(의사소견서)의 각 기재

1. 현장확인사진, 압수물 사진, 조사전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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