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03. 28. 선고 2011누35363 판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718 (2011.09.1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030 (2010.04.13)

제목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과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나 석물 등의 도매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하치장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1누35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XX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16. 선고 2010구단13718 판결

변론종결

2012. 2. 8.

판결선고

2012. 3.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026,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2째 줄부터 3쪽 아래에서 8째 줄 까지)과 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저112항, 민사소송법 저11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3. 10. 4 황AA와 인천 북구 XX동 0-0 350평을 148,750,000원에 취득하여, 1994. 2' 22' 이 사건 토지를 공유물 분할 받은 후 2009. 3. 1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 종합합산 토지로서 2005년 - 2008년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준주거지역으로 인천 시내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3) 원고는 1996. 4.부터 이 사건 토지를 XX합판 주식회사(이하 'XX합판'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XX합판의 임차기간은 1996. 4. 20. - 2009. 4. 25.이며, 임대 수입과 관련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자인 XX합판의 연간수입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대한 관계에서 2005년 175.2%, 2006년 166.6%, 2007년 111.1%, 2008년 149.1%, 2009년 155.3%이다'

4)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XX합판은 2009. 5. 13. 인천 계양구 OO동 00-00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 중이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7층짜리 건물이 신축되어 있다(건물 사용승인 2009. 12. 8.).

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용 상황은 아래 평면도와 같으며(사무실 18㎡, 나머지 570.2㎡), XX합판 대표이사 정BB은 2009. 7. 20. '인천 계양구 XX동 000-0 소재 사업장에서 1996. 4. 20.부터 2009. 4. 25.까지 도매 / 합판, 하드보드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전체면적 180평(588.2㎡)중 최대 80%에 해당하는 면적을 합 판 및 목재를 적재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사무실로 이용된 컨테이너 사무실은 등기되지 아니한 무허가 가설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 컨테이너 시설물 및 앵글다이 측면에 '합판' 석고 보드'집성목. 절단'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 규정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철근・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XX합판은 이 사건 토지에서 목재, 합판, 석고보드, 하드보드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블록・석물・토관ㆍ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7항), 위 고시에 의하면, '분류코드 46611 원목 및 건축 관련 목재품 도매업'은 원목, 건축용 목재 공작물, 가공 목재제품, 재생목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그 예로 나무판재 도매, 나무각재 도매, 목재건구 도매, 합판 도매를 들고 있으며 분류코드 466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은 석회 및 각종 시멘트, 골재 등을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고 비내화용 혼합물 도매도 포함되며, 그 예로 플라스틱 도매, 혼합모르타르 도매, 쇄석 도매, 석회 도매, 기와 도매, 내화 및 비내화 벽돌 도매, 콘크리트 제품 도매, 레미콘 도매를 들고 있고, '분류코드 46699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은 방음용, 단열용 재료, 석고보드, 루핑지, 타일, 위생용 및 내화용 요업 제품 등의 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고, 그 예로 건축용 타일 도매, 바닥 내장재 도매, 금속제 난간 도매, 스티로폴 도매, 욕조, 세면대, 변기 도매, 칸막이 도매, 조립식 건물세트 도매, 대리석(인조 포함) 도매를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XX합판이 영위한 목재, 합판, 석고보드, 하드보드 도매업 중 목재, 합판, 하드보드 도매업은 '원목 및 건축 관련 목재품 도매업에 포함되고, 석고보드 도매업은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골재'나 '석물' 등의 도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의 규정이 예시적인 것인지 본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 용지 외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그 예외적인 경우 중 같은 호 가목과 나목에 한정된 것 이외에는 같은 호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빛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은 제1항에서 제1호 내지 13호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열거하고, 다시 제14호에서 '제1호 내지 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령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에서는 제12호 등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제14호에 따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법문과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예시적 규정으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결국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나아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지방세법 상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않고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도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경험칙상 이를 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사업 또는 주거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규율 하되, 다만 이들 토지 중에서도 그 실제 이용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따로 선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57 결정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아직 그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들이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 풍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거나 위임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본다. 위 조항에서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여기서 말하는 하치장 등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점, 여기에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합판도매업을 영위한 XX합판의 경우 실제로 위 토지에 사무실과 합판・목재 야적장 등을 설치하여 사업장 자체에서 직접 물품을 보관・관리・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과 별도로 하치장 등을 설치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