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8295 판결
(심리불속행) 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으로 수입금액 비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5179 (2012.07.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69 (2011.02.08)
제목
(심리불속행) 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으로 수입금액 비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로 수입금액이 토지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라는 목적 및 기준 설정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182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XX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누451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