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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19노31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인 ‘ 단지 옆 초등학교 신설’ 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 합계도 1억 6,500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었다.

또 한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이미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광고를 한 것은 아니었고, 비록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확실한 것처럼 말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은 없었다.

피고인들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당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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