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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4 2017노5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원심에서 피해자 T, R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취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자녀들의 취업을 도와주려는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2억 5천만 원( 피고인 B의 범행 부분은 9,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B이 취득한 부분은 약 3,000만 원이다 )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금전적 피해 못지않게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A 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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