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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0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억대의 금원을 대부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범행기간과 횟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로 주변인들 또는 지인에게 서 소개 받은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이들에게 돈을 대부하였고, 직업적ㆍ전문적으로 대부 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대주인 피고인 A의 대리인 역할을 주로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당 심에 이르러 M, N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 피고인 C, D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또는 무등록 대부업자를 소개하여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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