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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5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와 용인시 기흥구 C 외 29필지에 있는 아파트 건설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의 효력에 따라 적법하게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토지 지주들의 100% 동의를 얻었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I 유치원 관련한 공소사실 기재 광고는 분양팀 직원들이 개인 실적을 올리고자 임의로 광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광고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는 같은 법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도540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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