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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26 2014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9. 2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9. 00:25경 논산시 해월로168번길에 있는 고향야식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9. 08:50경 논산시 원앙로에 있는 성동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원앙로1382번길 3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총 6회, 동종 누범, 특히 2014. 5. 초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불과 한 달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 하룻밤 사이에 2회 음주운전, 2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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