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26 2014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9. 00:25경 논산시 해월로168번길에 있는 고향야식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9. 08:50경 논산시 원앙로에 있는 성동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원앙로1382번길 3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총 6회, 동종 누범, 특히 2014. 5. 초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불과 한 달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 하룻밤 사이에 2회 음주운전, 2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