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72』 피고인은 2020. 2. 9. 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55』 피고인은 2020. 4. 18. 01:40경 논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전과(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각 1회)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뇌경색증 등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보살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도, 불과 나흘 뒤에 심지어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