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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6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① 피해자는 2008년 경 교회의 권사로 취임하였으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수개월 간 교도소에 복역한 적이 있다.

교인들과 분란을 일으켜 출교조치를 받았는데도 막무가내로 교회에 나오고, 교인들을 상대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으므로 원심 판시 탄원서( 이하 ‘ 이 사건 탄원서’ 라 한다) 의 내용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원심 판시 탄원서( 이하 ‘ 이 사건 탄원서’ 라 한다 )를 작성하지 않았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탄원서를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것은 교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탄원서의 내용은 허위사실인데 다가 그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품행 등의 사정은 이 사건 탄원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라 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행동이 교회 교인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된 사정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과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성명 불상 자가 작성한 탄원서를 교회의 교인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 ㆍ 날인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오히려 부합하므로 그 주장의 진위 여부가 범죄의 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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