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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8노310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탄원서의 문리해석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확장 해석을 하였다.

피고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목적은 피해자 회사와 금융기관과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해하고자 함이었고,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은 금융기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원심은 이를 탄원서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탄원서의 표현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탄원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인식을 하였다고 보인다.

추가 대출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탄원서로 인하여 회사 경영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 근거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1,115,461,03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허위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탄원서에 첨부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합계는 1,537,200,000원으로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보다 훨씬 많으며, 탄원서 내용도 피해자 회사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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