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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542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문서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해도 된다는 상담을 받고, D이 작성한 탄원서의 일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해당 부분을 발췌하여 이 사건 탄원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D는 간통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을 상대로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발췌하여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판 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아가 D이 간통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D 명의의 탄원서 내용을 그 명의 인의 허락도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변조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D 과의 민 형사상 오랜 분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변조한 문서를 소송자료로 제출한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이 선 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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