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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9 2017가단42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5%, 2018. 6. 20...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삼척시 C 철도용지 2,504㎡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D리의 이장인 사실, 위 토지에 인접한 E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D리마을회가 2015. 12. 31.까지 원고의 토지 위 통행로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기한이 지나 통행로를 폐쇄하였고, 위 통행로 폐쇄로 인근 주민들의 생계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2016. 6. 16.경 마치 원고가 오래 전부터 위 통행로를 무단으로 폐쇄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가한 것처럼 허위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민 498명의 서명을 받아 삼척시청에 제출한 사실, 위 탄원서 제출과 관련하여 피고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피고는 탄원서의 중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마을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탄원서의 중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작성한 탄원서에 기재된 허위사실의 내용,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한편 탄원서 작성의 주된 목적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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