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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505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제3기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제4기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E는 2018. 5. 2. 이 사건 아파트의 제4기 임차인대표 선거 투표장에서 원고가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2018형제35520호, 이하 ‘이 사건 고소 사건’이라고 한다). 다.

D은 이 사건 고소 사건에 제출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D의 요청에 따라 2018. 9. 11.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고 한다)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주었다. 라.

D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등에서 이 사건 아파트 주민 29명으로부터 이 사건 탄원서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았고, E의 고소대리인이 2018. 9. 12.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 대한 사실 내지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하였고, 2018. 9. 12.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이 사건 탄원서의 내용에 대하여 입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 서명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탄원서의 작성, 제출 등을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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