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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16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 '부동산 및 근저당권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의 이모부이고, 원고 B은 D의 이모이며, 피고는 D의 아버지이고, E는 D의 어머니이며, F는 D의 처이다.

나. 원고들은 2007. 2. 15.경부터 부산 기장군 G 소재 H주유소를, 2010. 2. 10.경부터 울산 울주군 I 소재 J주유소를, 2012. 7. 2.경부터 울산 울주군 K 소재 L주유소(이하 위 각 주유소를 총칭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각 운영하던 중 D을 이 사건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여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유소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5.경 D으로부터 그가 울산 울주군 M 주유소용지 468㎡ 외 3필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에서 N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토지 및 주유소 매입 자금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회계사 O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계좌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게 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유소의 계좌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D이 이 사건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이 사건 주유소의 계좌에서 약 26억 원 정도의 금액이 출처가 불분명한 채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D, F,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 원고들은 위와 같이 D이 이 사건 주유소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게 되자, D, F에게 '26억 원이 너희들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10억 원은 과도하게 조사가 된 것 같으니, 10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6억 원 중에서 10억 원만 나에게 달라'고 말하면서 D, F에게 D의 이 사건 주유소의 자금 횡령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5. 11. 10. D, F와 P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D의 이 사건 주유소 자금 횡령에 대한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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